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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04
Re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및 낙찰이후 절차과정을 질문합니다
대지 토지위에 건축물이 현존하고 법원경매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물을 확인하니 무허가인지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없어요
이런 경우 무허가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토지 대지를 낙찰 받으면 지상권 처리는 어떻게하면 되나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한국경매 사이트 죄측 하단부에 보시면 권리분석의 모든것에 지상권의 성립부문에 대해서는 자세히기술이 되었사오니 그곳을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처리및 철거는 추후 전문 컨설팅을 받으으셔야 될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십시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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