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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9415
경매고충
2004-05-06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지요?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
1.최초전세계약 : 92,000,000 (2002.3월20일)
2.전세금 회수금액 : 62,000,000
3.남은금액 : 30,000,000(임차등기신청금액임)
참고) = 선순위 근저당설정( 2003.11.10일 114,000,000)있으며 임차인은 후순위로
임차등기(2004.4.12일 30,000,000) 상태임.
= 주민등록전입일 : 2004.4.6일
1.이경우 소액보증금기준은 "최초계약금액"인지 , 최종의 현재 남아있는 잔여금액인
"임차등기금액"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 전세금은 일부회수하여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계약서는 없고 최초의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총92,000,000에서 62,000,000회수하고 30,000,000남은상태)
= 위의 30,000,000은 임차등기로 등재됨.
2.이때 배당신청은 어떻게하며, 첨부서류는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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