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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07
Re :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는지요?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
1.최초전세계약 : 92,000,000 (2002.3월20일)
2.전세금 회수금액 : 62,000,000
3.남은금액 : 30,000,000(임차등기신청금액임)
참고) = 선순위 근저당설정( 2003.11.10일 114,000,000)있으며 임차인은 후순위로
임차등기(2004.4.12일 30,000,000) 상태임.
= 주민등록전입일 : 2004.4.6일
1.이경우 소액보증금기준은 "최초계약금액"인지 , 최종의 현재 남아있는 잔여금액인
"임차등기금액"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참고) = 전세금은 일부회수하여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계약서는 없고 최초의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총92,000,000에서 62,000,000회수하고 30,000,000남은상태)
= 위의 30,000,000은 임차등기로 등재됨.

2.이때 배당신청은 어떻게하며, 첨부서류는 무었인지요?
본사안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할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건내역을 가지고 권리분석을 하여야 될사항으로 배당신청및 서류준비는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셔야될 사항이신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업체 업무를맡기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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