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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07
Re :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그나마 하였는데
워낙 바쁘게 살다보니 그만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지를 못하엿습니다.
전입신고 할 때 같이 받음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후에 가압류가 두 군데서 잡혔습니다. 그것을 알고나서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었구요.

이런 경우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저희 전세금은
보장을 받게 되는지...보장을 받는다면 전소유자한테 받게 되는지
낙찰자한테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여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므로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임차금은 낙찰자가 승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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