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저당이나 다른 가압류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제때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못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배당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정확한 자료 조사가 안된 관계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을 하였으므로 참고용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고 난 후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배당은 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귀하의 대항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여 배당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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