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녀"라는 소유자(채무자)가 03.04.15일에 아파트를 소유하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주소별 세대열람을 확인하니 "직녀"라는 사람은 전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길동"이라는 사람이 03.04.15 보다 빠른 03.04.02에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는 "길동"이라는 사람은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일자와 같은 03.4.15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농협에 의해 경매신청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길동이란 사람은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또한 부동산 명도시 낙찰자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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