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 가서 5억 4천여 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우선 순위자는 은행으로서 26000만원을 챙겨가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저희가 나눠 먹기를 하는데,저희 원룸의 경우 총 34가구자 입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10가구 정도가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200만원을 우선으로 변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24가구는 지번이 잘못되어서 경매 낙찰된후 지번정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24가구는 전세금을 못 받는 이야기가 되는데 법원에 경매계에 가서 배당된 결과를 보니 나머지 20가구는 800~1000만원정도를 받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나머지 4가구는 전입신고 조차 하지 않아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나머지 20가구 정도가 경매개시후 실질 지번 정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는거죠? 그사람들 때문에 저같은 경우 300만원을 손해 보는 일인데...배당기일날 출석하여 배당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나 제 친구 한놈이 같은 원룸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물론 그친구도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경매 개시후 실질 지번 정정을 한 상태이구여...이같은 경우 제가 배당 이의 신청을 안하고 나와 같이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배당이의 신청을 하면 저도 그 사람들과 같은 액수의 배당금을 받을수 있나여? 친구 앞에서 배당에 이의가 있다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내여. 내가 배당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친구는 돈을 못 받게 되는건데..ㅠ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선택일까여?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라는 것은 판사 단독심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배당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황을 볼 때는 지금 고객님의 올리신 글대로 제대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우선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할 수는 있지만, 정황이라는 것이 개인이 실수를 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대가 실수를 하였으므로, 행정적 착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배당표가 나오는 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 당일날 하시면 될 것 같으며 상세한 법적 자문을 원하신다면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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