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임차인을 가려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친인척이냐 아니냐를 고려한다고 하느데요. 친인척이면 전입신고가 제일 빠르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을 읽다 보니 친인척 관계라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있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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