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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11
Re : 부부관계에서도 임대차가 성립한다.
위장 임차인을 가려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친인척이냐 아니냐를
고려한다고 하느데요.
친인척이면 전입신고가 제일 빠르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을 읽다 보니 친인척 관계라도 임대차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있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친인천척 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대항력은 성립합니다.,
부자지간에서도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대항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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