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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11
Re : 우선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접수날짜가 2003년 1월10일 ,등기원인 2002년 2월28일 매매예약

이 물건의 가등기 날짜 인데~근저당권 설정 일자가 2002년 12월30일 입니다

어느것이 우선권인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접수날짜와 등기 원인 날짜가 틀린이유

도 알고싶네요

임의경매신청자는 근저당권설정자 입니다

사도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 등본의 우선순위는 접수번호가 우선입니다.
허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고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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