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5-11
Re : 소유자 이전의 주거자 권리는 ?
"직녀"라는 소유자(채무자)가 03.04.15일에 아파트를 소유하였는데,
동사무소에서 주소별 세대열람을 확인하니
"직녀"라는 사람은 전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길동"이라는 사람이 03.04.15 보다 빠른 03.04.02에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는 "길동"이라는 사람은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일자와 같은 03.4.15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농협에 의해 경매신청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길동이란 사람은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또한 부동산 명도시 낙찰자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녀와 길동이라는 사람을 두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정황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