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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yul
경매고충
2004-05-13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한 것 같은데
경매로 집을 하나 장만 하려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채무자의 남편과 채무자가 전입일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채무자 > 남편 > 저당
그래서 생각을 해 본것이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고
남편이 새롭게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남편의 임차인 자격은 인정이 될 수 있으며, 대항력 요건이 된다면
대항력도 가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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