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강제경매로 자동차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법원 해당 경매계에 문의를 하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기냥 법무사한테 물어보라고 하네요..그래서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자동차 경매 소유권이전은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첨부서류를 포함해서 해당 경매계에 촉탁신청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이메일 p-jjoon@hanmail.net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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