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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14
Re :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이런 경우도 당하네요
2년 임차 계약을 맺고 이 집에 이사들어온지 몇 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경매 들어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는 없는지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신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이 되면 임차기간은 만료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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