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빌라를 6천에 전세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국민은행에 대출 300여만원이 있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게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여..올 2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민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긴상태입니다. 저희 후로 동양파이낸셜에 350만원정도 압류와 도봉구청 징수과에서 압류 총 3건이 걸린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 6월 9일이면 경매집행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때문에 그동네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형편인데요. 저희가 손해를 안보려면 낙찰을 받아 파는 방법밖에 없는듯한데 제반 비용이나 세금 낙찰가는 어느정도여야하는지 또 세입자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얘기로는 그집의 매매가는 7500정도라고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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