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에는 <전>으로 되어있다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일반공업지역>으로 적용받을때와 <전>으로 적용받을때가 틀리므로 어느 것으로 기준을 삼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본 물건 4면모두가 일반공업지역이며 거의 모두 공장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일반공업지역>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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