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토지대장에는 <전>으로 되어있다면 어느것을 기준으로 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일반공업지역>으로 적용받을때와 <전>으로 적용받을때가 틀리므로 어느 것으로 기준을 삼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본 물건 4면모두가 일반공업지역이며 거의 모두 공장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일반공업지역>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전, 답등이나 지역구분에 상관없이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 때 감정 평가는 감정 평가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 답등의 지목은 현장 조사시 감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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