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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14
Re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됐는데..
2002년 2월 빌라를 6천에 전세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국민은행에 대출 300여만원이 있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게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고여..올 2월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민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긴상태입니다. 저희 후로 동양파이낸셜에 350만원정도 압류와 도봉구청 징수과에서 압류 총 3건이 걸린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지 6월 9일이면 경매집행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때문에 그동네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형편인데요. 저희가 손해를 안보려면 낙찰을 받아 파는 방법밖에 없는듯한데 제반 비용이나 세금 낙찰가는 어느정도여야하는지 또 세입자에게 피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얘기로는 그집의 매매가는 7500정도라고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순위 저당 국민은행 3000만원
2순위 임차 임차인 6000만원
3순위 가압류 동양파이낸셜 350만원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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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시세를 기준으로하여 예상낙찰가를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순위 저당 국민은행 3000만원 배당
2순위 임차 임차인 4000만원 배당
3순위 가압류 동양파이낸셜
그외 등기비 및 취득세 세금은 40599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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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은 74059998원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기타 부대 비용은 뺀 금액입니다.)


컨설팅이 진행 되는데 정확한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낙찰예상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낙찰예상가를 바탕으로
세금과 기타 부대 비용을 산출을 해 낼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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