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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k5028
2002-11-18
명도 소송에관해서...
안녕하세요. 친구의소개로 한국경매를 알게되었습니다.세부적인상담을 상담료없이해주신다기에 염치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혹시나해서 한국경매 정회원으로 가입했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몇가지 힘든상황이생겨 몇몇 변호사 법무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였더니 무조건 돈을 가져오라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7월에 낙찰받은 낙찰자 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살고있는 줄알고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치른후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기를 기다리고잇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임차인이 하나가 더있는관계로 졸지에 명도소송을 해야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저희 전세기간이 얼마안되어서 조만간에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데 집행시간이 길면 1년씩걸린다는네 도와주세요
빠른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도대상은 어떻게해야 되느지요?

2.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요?

3. 현 소유자는 어떻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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