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필요하여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분명히 토지와 건물이 함께 평가되어 있는데 토지 별도 등기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찰자는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따로 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토지에 먼저 설정 된 권리들은 경매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 토지 부분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 배당으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하셔야 합니다. 낙찰가 이외의 별도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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