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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im88
경매고충
2004-05-17
낙찰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
현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통하여 시간을 끌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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