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인데 경매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통하여 시간을 끌다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낙찰허가가 나온 이후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채무 변제를 한 사실을 통보하면 낙찰을 취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여하시기 전에 취하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늠하여 보시는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 또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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