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 임차인의 임대기간 하고 전입일자가 법원 목록에 잘 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입찰에 참여도 안 했을 거에요 이런 경우 취소가 가능할가요?
법원 입찰조사서에 잘못 기재되어 낙찰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낙찰불허가 신청 사유가 됩니다. 낙찰허가기일전까지 해당법원에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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