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21부터 2005. 1. 20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하고 새집에 입주했습니다. 2003. 1. 21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 후 2003. 12월에 등기가 났고 2003. 12월 자로 와환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은 권리분석의 모든것 난을 보면 기한이 6개월 미만인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하셧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외은근저당보다 앞선 권리인데, 세월이 지나서 만일 전세기한이 6개월미만으로 남으면 순위가 밀리는 것 입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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