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21부터 2005. 1. 20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하고 새집에 입주했습니다. 2003. 1. 21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 했습니다. 그 후 2003. 12월에 등기가 났고 2003. 12월 자로 와환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은 권리분석의 모든것 난을 보면 기한이 6개월 미만인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하셧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외은근저당보다 앞선 권리인데, 세월이 지나서 만일 전세기한이 6개월미만으로 남으면 순위가 밀리는 것 입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모든 경매물건에는 말소기준권리라는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지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소멸대상이 될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본내용은 전문적인조사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이므로 참고로 이해하시기바랍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나 컨설팅의뢰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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