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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11-19
Re : 명도 소송에관해서...
안녕하세요. 친구의소개로 한국경매를 알게되었습니다.세부적인상담을 상담료없이해주신다기에 염치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혹시나해서 한국경매 정회원으로 가입했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몇가지 힘든상황이생겨 몇몇 변호사 법무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였더니 무조건 돈을 가져오라는 통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7월에 낙찰받은 낙찰자 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살고있는 줄알고 낙찰을 받았고, 잔금을 치른후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기를 기다리고잇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임차인이 하나가 더있는관계로 졸지에 명도소송을 해야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저희 전세기간이 얼마안되어서 조만간에 집을 비워주어야 되는데 집행시간이 길면 1년씩걸린다는네 도와주세요
빠른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도대상은 어떻게해야 되느지요?

2.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요?

3. 현 소유자는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법원 입찰서류에 임차인이 없었는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원님께서 법원 입찰서류를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하신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발생한 상황인지 체크해볼 필요가있습니다.
이는 잔금을 치른 지금에있어서는 큰의미는 없지만 임차인이 진정한임차인인지 점유자를 바꾼 임차인인지를 가려보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뿐입니다.
그럼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명도대상의 경우 먼저 점유자를 못바꾸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시는것이 가장 빠른대안입니다. 이는 현점유자가 점유자를 바꿀경우 새로운 송송을 준비해야되는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하기위한방법이므로 반드시행셔야됩니다. 또한 소송준비와 협의의 두가지 대안을 동시에 추진하심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게 유도하는것이 가장 현명한대안이라 여겨집니다.

2.비용은 상황에 따라바뀌기때문에 얼마가들어갈지는 예측하기는 힘들고 집평수나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예납비와 실집행비 합의비등 다양한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간도 빠르면 몇주안에서 길게는 7~8개월까지도 걸립니다.

3.현소유자는 그대로 인도명령을 하셔서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매의 명도,인도 코너를 자세히 읽어보신후 더궁금한 사항이나 컨설팅문의가 계시면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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