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명도 집행신청을 했는데, 원래 주인이 제3자를 시켜서 실내 공사 등의 5가지 명목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한 3자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원 민원실과 경매계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판사가 심리후에 연락을 해 주겠답니다.
1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매에서 낙찰 등기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집을 비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한달 2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15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어떻게 .
되는 건지요? 저는 이자와 매월 관리비가 걱정되어 괴롭습니다.
어차피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납부를 하지않으면 결국 관리사무소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처리하시고 이자를 더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될듯합니다. 현재 항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자서 처리 하시려도 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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