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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1-12-11
Re : 명도신청을하니 제3자가 항고를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을 경락 받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원래 주인이 비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명도 집행신청을 했는데, 원래 주인이 제3자를 시켜서 실내 공사 등의 5가지 명목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한 3자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원 민원실과 경매계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판사가 심리후에 연락을 해 주겠답니다.

1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매에서 낙찰 등기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집을 비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한달 2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15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습니다.어떻게 .

되는 건지요? 저는 이자와 매월 관리비가 걱정되어 괴롭습니다.




어차피 근린생활시설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납부를 하지않으면 결국 관리사무소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처리하시고 이자를 더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될듯합니다.
현재 항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자서 처리 하시려도 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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