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원에 근저당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측에서 파산신청을 해 파산관재인이 경매를 진행할거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자동차 하나이며 감정가는 약8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채권자는 저혼자만 있습니다. 경매를 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신청하는게 맞나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주관을 파산관재인이 주관하게 됩니다. 자산의 청산 절차를 밟는것이므로 하자는 없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은 직접 청에 문의하셔서 상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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