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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1-02
Re : 선순위가처분?
토지에선순위가처분이있는데...
현재의소유자가전소유자에게 매매에관한소유권이전가처분등기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말소를안한상항입니다 아마 매매를할때 가처분등기를1월에해놓고7월에 매매이전등기를했는데아직말소하지않고그대로남아있는데 이런경우는 가처분을 인수해야하는지요?



경매상 선순의가처분은 낙찰자 인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어떻든 법적으로 말소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가처분입니다.
입찰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후 입찰에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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