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간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경우도 유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몇 개월 씩이나 차이가 나는것도 있던데요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먼저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전입을 늦게 한 경우이거나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먼저 계약을 해 놓고난 후 완공이 된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항력의 판단기준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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