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5-19
Re :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빠른 경우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간 확정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빠른 경우가 있던데요 이런 경우도 유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몇 개월 씩이나 차이가 나는것도
있던데요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먼저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전입을 늦게 한 경우이거나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먼저 계약을 해 놓고난 후 완공이 된 이후에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라 할지라도 대항력의 판단기준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