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4-05-19
Re : 자동차경매에서 등기내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경매로 자동차를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경매는 초보라서 아주 초보적인 것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검색해면 등기내역에 선순위저당, 선순위 압류,
강제설정, 또는 임의 설정 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낙찰이되면 이 모든것이 소멸되는지요?
이런 경우 청구금액이 얼마얼마라고 붙어 있던데
이 청구금액보다 낙찰가가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의 문제라든지, 모자라는 금액은 더 낸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지 궁금합니다.
기본적 원칙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경매로 낙찰이 되고 나면 등기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이 됨이 기본입니다. 청구금액이 낙찰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모든 배당은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