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자동차를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경매는 초보라서 아주 초보적인 것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경매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검색해면 등기내역에 선순위저당, 선순위 압류, 강제설정, 또는 임의 설정 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낙찰이되면 이 모든것이 소멸되는지요? 이런 경우 청구금액이 얼마얼마라고 붙어 있던데 이 청구금액보다 낙찰가가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의 문제라든지, 모자라는 금액은 더 낸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지 궁금합니다.
기본적 원칙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경매로 낙찰이 되고 나면 등기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이 됨이 기본입니다. 청구금액이 낙찰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모든 배당은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