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근교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고 싶은데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나중에 매매를 할경우 제약이 따르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매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되는 지역이 전국토지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시 매수자가 토지거래를 관청에 허가받아야되는 사항이므로 아무래도 매수자에게 부담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입찰전 토지거래 허가지역여부를 면밀히 살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수시로 토지거래허가는 해제와 제약이 바뀌니 관청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닫.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