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bsy092
2002-11-19
인도신청하면 창고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을 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줬다가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을받았습니다
헌데 그집주인(을) 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인도신청을 했더니 담당법원 집행관이 을의 짐을 보관할 창고를 준비하라는데 이것이 법적인 절차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인도신청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지
창고가 없으면 유료 창고를 알선한다는등 .....
뒷돈을 바라는 걸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