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겠습니다 을 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줬다가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을받았습니다 헌데 그집주인(을) 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인도신청을 했더니 담당법원 집행관이 을의 짐을 보관할 창고를 준비하라는데 이것이 법적인 절차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인도신청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지 창고가 없으면 유료 창고를 알선한다는등 ..... 뒷돈을 바라는 걸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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