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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0
Re : 낙찰 받은 물건의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근린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몇일 전에 낙찰허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가 중에 공장이 한 곳 들어와 있었는데
그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비어 있는 공실에
다른 사람이 세들어 오겠다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경락 허가가 났을 뿐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 경락 받을 부동산의 가치르 떨어뜨리거나
입찰 당시와 물건의 내용이 틀려지게 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관리 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물건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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