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몇일 전에 낙찰허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가 중에 공장이 한 곳 들어와 있었는데 그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비어 있는 공실에 다른 사람이 세들어 오겠다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경락 허가가 났을 뿐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 경락 받을 부동산의 가치르 떨어뜨리거나 입찰 당시와 물건의 내용이 틀려지게 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관리 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 물건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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