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고 경락금액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경매신청인에게 배당이 없을 경우 불락처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가 잔액을 인수하고 경락되는 것인지? 2. 위장세입자 여부의 입증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ex)낙찰자or세입자 3.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권리신고에 보증금액의 표시는 반드시 하는 것인지? 4.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5.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배당신청만 하면 권리신고가 된것으로 인정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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