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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1-31
Re :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에 대해 부동산이 주택인경우 낙찰되어 배당이 이루어질때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이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내면 월세도 같이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가는 월세를 계산하여 우선변제 대상 금액을 산정하나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트 보시면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에대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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