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고 경락금액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경매신청인에게 배당이 없을 경우 불락처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가 잔액을 인수하고 경락되는 것인지? 2. 위장세입자 여부의 입증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ex)낙찰자or세입자 3.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권리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권리신고에 보증금액의 표시는 반드시 하는 것인지? 4.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5.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배당신청만 하면 권리신고가 된것으로 인정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무잉여의 원칙에 의거 낙찰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장 세입자는 낙찰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 신고 서류 양식에 보증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신고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표시이고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자체가 권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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