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소유자겸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설명드리기 힘이듬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연체가 전혀없어 신용에는 이상이 없는 관계로 1순위 근저당 2순위 임차권등기이후 전출 보증금 1500만원 3순위 근저당설정 8000만원 2순위 임차인더러 경매를 신청하라고 햇으나 부동산시세가 9천밖엔 안되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자기는 배당을 못받는다고 안하겠다고 합니다.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보증금 소액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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