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를 온 집의 호수는 현관문에 401호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전입신고도 4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501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입오고 나서 이후에 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전입신고한 주소가 다르다른 것이죠
상담실에 올라온 글들을 보다보니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가르쳐 주십시요
등기부 등본과 다르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서둘러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배당이나 명도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