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갑은 서울시 소재 상가를 보증금 600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 받아두기, 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선순위채권자 A가 있습니다. 선순위채권 A 청구액을 갚기에도 부족한 가격에 낙찰에 이루어질 듯합니다. 갑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갑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액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2002년 12월에, 확정일자는 2003년 1월에, 점유는 2002년 12월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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