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리겠습니다 을 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서줬다가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을받았습니다 헌데 그집주인(을) 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인도신청을 했더니 담당법원 집행관이 을의 짐을 보관할 창고를 준비하라는데 이것이 법적인 절차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인도신청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다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지 창고가 없으면 유료 창고를 알선한다는등 ..... 뒷돈을 바라는 걸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집행에 있어서 보관집행을 원칙으로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집주인의 짐을 예전에는 집행하면서 집앞이나 근처로 짐을 쌓아놓음으로 그집행절차를 해왔었으나 현재는 집행대상인들의 물건의 손괴에대해 여러소송을 제기를 함으로 손해배상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법원은 집행대상인의 물건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집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낙찰자가 보관비를 투자했음으로 그보관비를 받고물건을 돌려줄수있고, 만약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동산에 가압류또한 할수있음으로 그리 큰손해는 아니라 하겠으나 언제찾아갈지도 모르는 짐에 비용을 투자한다는것이 좀억울하실수도 있겟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해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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