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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4
Re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관리명령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저는 조그만 빌라의 매각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실무에서는 처음으로 부딪치다보니 잘 알아보고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관리명령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가지의 신청시기,대략적이 소요비용,일반적인 경매에서의 꼭 해야할만한 절차인지,신청시 결정문까지의 대략소요시간 등 필요하다 싶은 사항을 알려주시가 부탁드립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더불어 신청하는 부동산관리명령은 경락이 된 이후
점유자가 이사를 가기전에 기물 파손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 비용, 신청시기등은 자료를 조사해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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