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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4
Re : 문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낙찰받고싶은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말소기준권리)이후 세입자가 다들어와 살고있는데요
1층2가구(1가구는 배당신청(전입,확정).다른1가구가(전입,확정) 임차권설정후 강제집행)
2층 1가구 (배당신청,전입,확정)
3층 ( 전입만 되어있고 살고있음,소유주는 아님,전,월세파악이 안됨)

등기내역날짜순으로(근저당3건,세입자 3층 2층 1층(2가구),가압류2건,강제1건 임의1건
문의
1.임차권설정하면 말소기준을떠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수있는지요?
2 3층경우 낙찰후에 제가 인수해야될 가능성이 있는지..(우선변제권자는 경매기일전에 배당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잇는데...)
3.3층세입자가 낙찰후 배당신청을 하면 어찌되는건지요
4.임차권설정하신분이 전입및 확정은 햇어도 임차설정하면 배당순위가 맨나중인걸로 아는데여 이분은 3천5백이기때문 우선변제권도(소액임차인)되나여?
5.신청하신분이 배당금을 1원도 받지못해서 취소가 되면 입찰 보증금은 반환되나여?
6 우선변제권자가 배당순위에 밀려 다받지 못한부분은 경락인이 인수안해도 된다고 알고잇는데여.임차권설정하신 그분이 못받은 부분은 안고가야하는지...

바쁘신데 너무많은걸 올리네여.답변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확한 자료 분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임차권을 설정하였다하여 대항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입한 일자등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2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신청을 하여야만 하며,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3번 배당과 관련한 것은 판사의 단독 심의를 거친 후에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의 전입일자와 임차권 설정 기준일 중 임차인이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배당이 나오곤 합니다. 이 역시 판사의 심의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5번 무잉여의 원칙으로 인하여 경매가 취소가 된다면 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있습니다.
6번 대항력이 있는 우선 변제권자가 배당을 다 받지 못 하였을 경우 낙찰자가에게
나머지 금액이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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