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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12-03-13
Re : 집행신청시.......
부동산을 낙찰받아 명도를 하기위해 송달을 하고 직접찾아가 만났으나 터무늬없는 요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강제집행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집행신청시 먼저 어디로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왔다면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부여를 받아서 집행신청을 하고 집행관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잡아서 집행을 하시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명도 인도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초보자시라면 힘드실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한방법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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