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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4
Re : 상가임대차법상 보호대상인지?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갑은 서울시 소재 상가를 보증금 600만원, 월세 60만원에 계약하고 입주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 받아두기, 점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선순위채권자 A가 있습니다. 선순위채권 A 청구액을 갚기에도 부족한 가격에 낙찰에 이루어질 듯합니다. 갑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갑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액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은 2002년 12월에, 확정일자는 2003년 1월에, 점유는 2002년 12월에 했습니다.
배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배당신청은 하시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본 사건이 소액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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