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나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고, 원래주인(부도난 건설회사)과 계약한 근거도 없습니다. ===> 해당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 이 세입자와 연락하여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사하여 주소도 모르겠고 전화번호는 바뀌어서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법적인 방법 및 기타 가능한 방법)
자칫 입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는 무단침입의 형사 고발등의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도/인도 코너를 이용하여 의뢰를 하시거나 업무 시간에 법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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