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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12-03-20
채무자겸소유자가 항고를 했습니다.
몇칠전에 낙찰을 받았으나 채무자겸소유자가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이 후순위 카드사가 강제경매신청후 중복으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순위 카드사가 강제경매를 취하하게 되면 낙찰자는 어떤변화가 생기나요? 항고를 한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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