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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s1203
경매고충
2004-05-24
1587 재문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번질문을 잘못한것같아서요
3번에서 3층세입자가 소유주의 동생분인것 같은데여 전입은 근저당 이후에 되엇있는걸 법원열람에서 확인했읍니다.동사무소에서도 그렇구여(확정일자는 확인불가)
제가 알고싶은것은 제가 경매낙찰후 그분이 배당청구를 할수가 있는건지 있다면 저에대한 대항여부와 인수부담은 있는건지요...
2. 말소기준후에 전입한세대는 대항 조건이 안된다는말씀이시죠? 혹 되는경우도 있나여?
다시한번만 부탁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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