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입찰보증금은 대상물건 최저낙찰가의 10%인지, 아니면 본인이 투찰하는 금액의 10%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입찰보증금이 10%이고 최저입찰금액이 10,000,000원인 대상 물건에 본인이 15,000,000원 응찰하고자 한다면 입찰보증금으로 1,000,000원을 입찰봉투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1,500,000원을 넣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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