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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5-25
Re : 1587 재문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번질문을 잘못한것같아서요
3번에서 3층세입자가 소유주의 동생분인것 같은데여 전입은 근저당 이후에 되엇있는걸 법원열람에서 확인했읍니다.동사무소에서도 그렇구여(확정일자는 확인불가)
제가 알고싶은것은 제가 경매낙찰후 그분이 배당청구를 할수가 있는건지 있다면 저에대한 대항여부와 인수부담은 있는건지요...
2. 말소기준후에 전입한세대는 대항 조건이 안된다는말씀이시죠? 혹 되는경우도 있나여?
다시한번만 부탁드릴게여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뀐 개정 법안에서는 세입자 또는 전소유자의
횡포를 막고 원활하고 신속한 경매 진행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당 신청 또한 낙찰 이후에는 하실 수가 없으며,
근저당이후의 전입이라면 원칙상 대항력이 없다라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수하실 금액도 없게 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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