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뀐 개정 법안에서는 세입자 또는 전소유자의 횡포를 막고 원활하고 신속한 경매 진행을 위한 부분이 많습니다. 배당 신청 또한 낙찰 이후에는 하실 수가 없으며, 근저당이후의 전입이라면 원칙상 대항력이 없다라고 사료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수하실 금액도 없게 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업무시간에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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